TV도 없는데 수신료 내고 있나요? 해지 신청 바로가기 안내
TV 미보유자·원룸 세입자도 가능한 KBS 수신료 해지 절차 요약
본 페이지는 KBS 수신료 해지 절차를 요약한 안내용 페이지입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아래 버튼을 통해 KBS 공식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①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공영방송 KBS가 재난 방송, 장애인 방송,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공익적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이미 폐기한 가정은 납부 의무가 없으며, 해지를 신청하면 요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TV가 없을 경우 증빙 자료(폐기 확인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가능한 대상
TV 미보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록 가정, 보훈 대상자 등은 해지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형태(아파트·원룸)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③ 해지 절차 요약
아파트 거주자
- 관리비 고지서에서 TV 수신료 항목을 확인합니다.
- 관리사무소 방문 후 ‘TV 수신료 해지(또는 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관리소가 한전에 일괄 해지 요청을 전달하면, 승인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항목이 사라집니다.
- 면제 대상자(장애인, 기초수급자 등)는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개인이 직접 한전에 신청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리소를 통해야 합니다.
원룸·오피스텔 거주자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 수신료 항목을 확인합니다.
-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연락합니다.
- 상담원이 안내하는 대로 신분증 사본, 전기요금 고지서, TV 미보유 확인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 심사 후 약 2주~1개월 내 해지 승인, 이후 2~3개월 내 환급금 자동 입금.
전기요금 명의자가 본인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명의가 아닐 경우 건물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④ 신청 대상
- TV 미보유 가구 (고장·폐기 포함)
- TV가 없는 원룸·오피스텔 세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⑤ 주의사항
- 전기요금 명의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건물주 신청 필요.
- 허위 신청 시 현장 점검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환급은 자동 입금되지만 계좌 오류 시 지연될 수 있으니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하세요.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 TV가 없으면 수신료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단, 폐기 또는 미보유 증빙이 필요합니다.
- TV를 다시 구입하면 반드시 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 장애인·수급자 등은 면제 신청으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KBS 수신료센터 공식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