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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안내 | KBS 수신료 면제 신청 브리지

TV도 없는데 수신료 내고 있나요? 해지 신청 바로가기 안내

TV 미보유자·원룸 세입자도 가능한 KBS 수신료 해지 절차 요약

안내
본 페이지는 KBS 수신료 해지 절차를 요약한 안내용 페이지입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아래 버튼을 통해 KBS 공식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①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공영방송 KBS가 재난 방송, 장애인 방송,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공익적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이미 폐기한 가정은 납부 의무가 없으며, 해지를 신청하면 요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TV가 없을 경우 증빙 자료(폐기 확인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가능한 대상

TV 미보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록 가정, 보훈 대상자 등은 해지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형태(아파트·원룸)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③ 해지 절차 요약

아파트 거주자

  1. 관리비 고지서에서 TV 수신료 항목을 확인합니다.
  2. 관리소가 한전에 일괄 해지 요청을 전달하면, 승인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항목이 사라집니다.
  3. 면제 대상자(장애인, 기초수급자 등)는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개인이 직접 한전에 신청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리소를 통해야 합니다.

원룸·오피스텔 거주자

  1.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 수신료 항목을 확인합니다.
  2. 상담원이 안내하는 대로 신분증 사본, 전기요금 고지서, TV 미보유 확인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3. 심사 후 약 2주~1개월 내 해지 승인, 이후 2~3개월 내 환급금 자동 입금.

전기요금 명의자가 본인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명의가 아닐 경우 건물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④ 신청 대상

  • TV 미보유 가구 (고장·폐기 포함)
  • TV가 없는 원룸·오피스텔 세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⑤ 주의사항

  • 전기요금 명의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건물주 신청 필요.
  • 허위 신청 시 현장 점검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환급은 자동 입금되지만 계좌 오류 시 지연될 수 있으니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하세요.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 TV가 없으면 수신료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단, 폐기 또는 미보유 증빙이 필요합니다.
  • TV를 다시 구입하면 반드시 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 장애인·수급자 등은 면제 신청으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KBS 수신료센터 공식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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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 중간 안내 페이지이며, 공식 기관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청은 KBS 수신료센터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