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규모별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계산해보기
상속세 계산을 처음 접하셔도 이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구조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의 총액을 먼저 입력하시고, 장례비나 채무가 있다면 함께 넣어 주시면 됩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고, 배우자와 자녀 수를 선택하면 기본 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선택 항목은 알고 있는 부분만 입력하셔도 되며, 일부 칸이 비어 있어도 계산은 진행됩니다.
상속세 간편 계산기
필수 항목 몇 가지로 상속세 규모를 대략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모르겠는 칸은 비워두거나 0으로 둬도 자동 계산 됩니다.
기본 정보
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을 포함해서 상속받을 재산의 합계를 적는다.
장례비, 공과금, 빚이 있다면 합계로 적는다. 없거나 모르겠으면 0으로 둔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리 받은 증여재산이 있으면 합계를 적는다.
가족 구성 (공제 계산에 사용)
혼인관계인 배우자가 있는지 선택한다.
상속에 참여하는 직계비속 자녀 수를 적는다. 없으면 0.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넘기는 금액이 있으면 적는다.
손자 중 미성년자가 받는 상속액만 따로 적는다. 20억원 초과 여부 판정에 사용한다.
선택 입력
상속세 세율과 누진공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 · 증여세 가산세 종류
| 구분 | 부과 사유 | 가산세액 기준 |
|---|---|---|
| 일반 무신고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부정 무신고 | 허위 또는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 |
| 일반 과소신고 | 일부만 신고해 세액을 적게 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 부정 과소신고 | 사실 누락이나 조작으로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 납부지연 |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초과환급 발생 | 미납 또는 초과환급 세액 × 기간 × 22/100000 |
| 공익법인 보고 불성실 |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 불분명 금액 발생 | 해당 세액 × 1% (한도 5천만원, 대기업 1억원) |
| 주식 보유 기준 초과 | 보유 허용 기준 초과 | 초과 주식 시가 × 5% |
| 세무확인 · 장부 비치 불이행 | 세무확인·회계감사·장부 비치 의무 미이행 |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
| 전용계좌 미사용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 금액 × 0.5% |
| 결산서류 공시 불이행 | 결산서류 미공시 | 자산총액 × 0.5% |
| 보험금 명세서 제출 위반 | 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 해당 금액 × 0.2% |
|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위반 | 주식·시설물이용권 명세서 미제출 | 해당 금액 × 0.02% |
| 창업자금 사용명세 불성실 | 사용명세 미제출 또는 불명확 | 불분명 금액 × 0.3% |
상속공제 요약
| 구분 | 공제내용 | 한도·비고 |
|---|---|---|
| 기초공제 | 2억원 | 비거주자도 동일 |
| 일괄공제 | 5억원 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큰 금액 | 배우자 단독 상속은 제외 |
| 인적공제 |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잔여연수 연로자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기대여명 |
중복 가능 항목 존재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 실제 상속재산 범위 내 공제 |
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공제 |
2천만원 이하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20% 10억원 초과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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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가업재산 공제 |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 영농상속공제 | 영농재산 공제 | 30억원 한도 |
| 동거주택공제 | 주택가액 100% 공제 | 최대 6억원 |
| 재해손실공제 | 재난 피해 금액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