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되찾기 안내 페이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본 화면은 안내 페이지입니다. 내용을 확인한 뒤 아래 버튼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로 이동해 신청을 진행하세요.
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돈을 잘못 보냈지만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 신청자에게 반환하는 제도예요. 2025년부터 건당 지원 한도가 1억 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은행을 통한 반환 시도가 우선이며, 미반환 시에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② 이용 조건·범위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건이 원칙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의심 계좌, 압류·지급정지 등 법적 제한 계좌, 수취인 사망 또는 해외 거주로 주소 불명, 휴·폐업 법인 계좌 등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③ 신청 절차
-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 접수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진행
- 예금보험공사 심사 및 수취인 정보 확인, 반환 권유
- 반환 성공 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지급, 미반환 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 진행
평균 처리 기간은 약 40~50일이며, 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④ 신청 대상 요약
-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
- 송금 후 1년 이내 신청
- 은행 반환 시도 후 미반환 건
⑤ 유의 사항
- 회수 금액에서 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어요
- 범죄 이용 의심·법적 제한 계좌 등은 지원 불가
- 필요 서류를 정확히 첨부하지 않으면 지연될 수 있어요
⑥ 빠른 처리 팁
- 송금 직후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환 요청하기
- 이체확인증·거래내역서 등 증빙 파일을 미리 준비하기
- 포털 신청 후 알림을 수시로 확인해 추가 서류를 빠르게 제출하기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kmrs.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