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기준과 계산법을 안내합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안내용입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아래 버튼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① 일용직 퇴직금의 기본 개념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속 보상금이에요. 계약 형태가 하루 단위라 해도, 근무가 1년 이상 이어졌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② 청구 가능한 조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근속 인정은 서류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기준이에요.
③ 퇴직금 계산 및 청구 절차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과 근무일수를 확인해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금액을 계산해요.
-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요.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돼 있다면 퇴직공제금도 별도로 신청해요.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돼요. 기간 내 신청이 중요해요.
④ 퇴직금 지급 대상
- 같은 현장 또는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일용직·프리랜서
⑤ 주의할 점
- 계약서가 하루 단위라도 실제 근속이 확인되면 퇴직금 인정 가능
- 근무가 자주 끊기거나 고의적으로 1년 미만으로 나눈 경우 인정 어려움
- 임금명세서·출퇴근記錄 등 근속 증빙이 핵심
⑥ 청구 전 알아둘 팁
- 출퇴근 기록·급여명세서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세요.
-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요.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